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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와 혼인신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xk****
조회2,542 공감0 작성일12/12/2016 9:49:40 AM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둘다 f-1 으로 올해 여름에 결혼해서 지금 펜실베니아주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이상 거주했고 남편은 석사 졸업후 한국에서 일년 일하다가 이번 가을학기에 박사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만 인디애나에 있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정도의 수입이 있고 하반기부터는 남편 펜실베니아 학교 펀딩 수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부 조인트로 보고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NR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수입은 남편이지만 제가 택스상 거주자라 그냥 일반 폼으로 할수있는지요?
아직 미국에서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 조인트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올해 끝나기전에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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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6 10:29:14 AM
외국인이고 유학생 신분이라서 약간 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1. 부부가 공동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보고이기에 부부공동보고로 합니다.

2. 다른 US resident처럼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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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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