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6 11:07:30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서 10만불 이상 받으신 경우 별도의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누락으로 인한 페널티를 안내기 위하여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 때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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