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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공제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j**lee6****
조회2,144 공감0 작성일11/30/2016 4:44:29 AM
이민온 고등학생인 조카가있는데 부모는 한국에거주하고 혼자여기에 있습니다 .삼촌인 제밑으로 넣어서 세금보고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참고로 영주권자이며 소셜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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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6 12:39:50 PM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할 떄 회계사와 이야기 해 보세요. 같이 살면서 조카의 생활비를 부모 대신 지불하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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