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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s**ong7****
조회3,134 공감0 작성일12/24/2016 4:39:08 PM
2012년 영주권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을 세금 보고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영주권을 2015년 받은 막내딸을 포함시키려다가 캐나다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이 아직 soc 넘버를 안 받아

4월에 900불 정도만 대략 계산한 세금을 내고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막내딸이 그 후 soc 넘버를 받았는데

부친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나갔다가 결국 작고하셔서 장례 치르고 크리스마스날 다시 미국에 들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 세금보고를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연기 신청은 알아 보았더니 원칙적으로 세금 보고를 10월말 전에 까지 하였어야 한다고 나오더 군요.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4월에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가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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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5/2016 8:32:14 AM
6개월 자동연장기간내에 못하셨어도 지금이라도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전자식 보고는 안되며 1040X를 작서하여 우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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