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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card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s**201****
조회2,208 공감0 작성일12/22/2016 12:21:09 PM
아마존에 trade -in 으로 중고책을 팔고 있습니다. 책판돈을 현금대신 아마존에서 gift card 로 받고 있습니다.만불이상 되는데 gift card 로 받은것도 세금보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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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6 10:12:41 AM
네, 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판대한 대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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