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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주권자 tax return 될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g**ng2085****
조회3,519 공감0 작성일12/19/2016 10:04:39 PM
집을 팔았는데요. 영주권자 였는데 포기 하고 집산지 12년 됐습니다.

- md withhold to clerk of the court
- federal witholding tax to irs

꽤 많은 돈을 냈어요.
택스 보고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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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6 10:46:49 AM
우선 정해진 기중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시금보고를 통하여 이것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6 11:32:07 PM
연방법에의거 외국인이 미국부동산을 매각시 세금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또는 에스크로 회사가 매매가의 10%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하도록하고 있으며 동부에서는 변호사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하고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똑똑하면 원천징수없이 곧바로 세금처리를하는 방법을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할수도 있었는데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세그보고서 작성보고로 세금공제후 잔여금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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