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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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015 7:36:53 AM
목사님, 감사합니다.
2013년11월에 사거리레드라잇에서 잠시쉬지않고 라잇턴하다가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받았습니다. 2013년12월에 법원에가서 벌금을내고 인터넷으로 트래픽스쿨을 마쳤습니다. 모든것이 다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4년12월에 보험회사로부터 이티켔이 정리가 안되서 벌점이 있어서 보험료도 올리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5월에 해당법원에가서 확인한 결과 담당자의미스로 정리가 안된상태로 있었고, 그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1). 그동안 이벌점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불된 금액을 리턴받을수 없는건지요?
(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늦어서 리턴을 해줄수가 없답니다.)
2). 이티켓의벌점이 정리된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 될까
요 ?, 아니면 2015년5월부터인가요? )
3). 내년2월에 면허증을 갱신해야는데 이벌점으로 필기시험을 또봐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