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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 세금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3,882 공감0 작성일1/18/2017 6:37:13 AM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5년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폐차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2016년에 병원비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2만불을 받았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할 때에 이 보상금도 하는건지요?
지인말로는 1099로 보고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는 연봉과 합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율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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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7 6:53:09 PM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그 지급 내역서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득 손실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상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 손실의 배상이라면 일반 급여와 같이 취급되며, 따라서 세율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7 6:53:09 PM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그 지급 내역서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득 손실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상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 손실의 배상이라면 일반 급여와 같이 취급되며, 따라서 세율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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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3:15:01 PM
그런 보상금은 수익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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