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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직장근무하는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2,997 공감0 작성일1/9/2017 5:09:29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작년부터 한국에 나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은 안하고 있지만 페업을 안해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데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한국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맞춰 미국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e-file로 IRS에 접수할 수 있는지, 아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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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7 5:22:0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개인사업자로 계셨다는 이유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e-file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file 이 안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혼인 taxpayer의 배우자가 비거주자로서 SSN가 없고 SSN가 있는 부양자녀가 없다고 하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e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e-file을 할 수 없고 우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elf-employed는 미국개인소득세신고시 보고하실 매출, 비용이 있을때는 Schedule C를 Basic Form 1040에 첨부합니다. 원글님께서는 미국의 개인사업체의 transactions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한국에서 받으신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및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는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미국 IRS에 세금 보고 (e-file)하시고, 또한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도 보고대상인지 확인하셔서 하나라도 놓치시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1:29:34 PM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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