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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 캐시리워드 관련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5,691 공감0 작성일1/7/2017 12:44:07 PM
뱅크오브아메리카 캐시리워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리워드가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캐시리워드를 체킹어카운트로 redeem을 하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preferred 프로그램에 가입된경우 고객등급에 따라 보너스가 추가되어 디파짓됩니다.

(예시 - 쌓인 캐시리워드 1000불을 체킹어카운트로 redeem하는 경우)

일반고객 10%추가 실제 1100불 계좌적립됨
Preffered gold고객 25%추가 실제 1250불 계좌적립됨
Platinum고객 50%추가 실제 1500불 계좌적립됨
Platinum honor고객 75%추가 실제 1750불 계좌적립됨

1. 이와같이 신용카드어카운트가 아닌 체킹어카운트로 REDEEM하는 경우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액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2.위 1번이 맞다면 은행에서는 보너스를 포함하여 이렇게 받은 금액이 연간 개인별 600불 이상이면 1099를 발행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보고를 안할수가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600불 미만이면 1099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할런지요? 원칙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1099 발행되지 않는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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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7 5:31:13 PM
1. 이와같이 신용카드어카운트가 아닌 체킹어카운트로 REDEEM하는 경우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액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rewards는 구입하신 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으로 간주되므로 소득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카드의 사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카드의 개설이나 은행 계좌의 개설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이 되므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단, 말씀하신 카드의 rewards가 비니지스용 카드라면,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신 카드의 지출, 즉 비용의 할인을 받으신 것이므로 rewards만큼 비지니스 비용을 조정(축소)하셔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위 1번이 맞다면 은행에서는 보너스를 포함하여 이렇게 받은 금액이 연간 개인별 600불 이상이면 1099를 발행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보고를 안할수가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600불 미만이면 1099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할런지요? 원칙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1099 발행되지 않는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아서요

: 위에서 질문하신 것과 달리, 해당 rewards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알고 계신것처럼 1099가 발행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는 1099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미보고가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7 11:50:45 PM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홍길동)의 은행구좌가 있는경우
은행에서는 매년 자동으로 IRS에 홍길동의 구좌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IRS에 보고한 내역을 메일로 홍길동 집주소로 보내줍니다.

2.은행에서 자동으로 홍길동의 구좌를 IRS에 보고 했으므로
홍길동은 자신의 구좌에있는 돈액수 많큼의 수익 대하여
1년치를 월별로 수익을 계산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f**e7**** 님 답변 답변일 1/8/2017 6:36:27 AM
제 질문의 요지는 위에서 언급한 그런 보너스가 윈칙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인지와 은행에서 개인에게 1099를 발행하는 경우는 전부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연간 600불 이상인 경우만 irs와 해당 개인에게 보낸다고 들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irs도 통보받아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신고해야겠지만 600불 미만인 경우는 irs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기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무방하지 않은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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