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7 10:21:51 AM 1. 영수증 유무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를 가지고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2. 영주권이 없아도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at**** 님 답변 답변일 1/5/2017 6:57:09 PM 다음부터는 여권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세금 28%를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가시면 되니까 힘들고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참고: 카지노에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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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