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가게 관련 다른 채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놓으셔서 파산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인과 맺은 리스 계약서에 세입자와 보증인 모두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파산하시는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따로 있다면, 해당 보증인또한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렌트 을 낼수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리스을 해제 해달라고 열락했지만 다음 테넨트가 들어올때까지
렌트을 내라고 합니다
해서 파산청 챕터 7 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파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렸다 상황 을 더 지켜보다
하는게 낳을까요
랜트는 3개월 밀려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가게 관련 다른 채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놓으셔서 파산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인과 맺은 리스 계약서에 세입자와 보증인 모두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파산하시는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따로 있다면, 해당 보증인또한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