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064 공감0 작성일1/24/2017 8:53:01 AM
안녕하세요?

10-99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 데 1월31일까지 보고를 준비 못할 듯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 금액에 따라 보험도 신고해야한다는 데 함께 연장이 가능한지요

1월31일까지 보험 Sign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17:12 AM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한다면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1월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