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4 9:45:27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17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