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남편 사망후 크레딧카드 빛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m**ounghan2****
조회13,215 공감2 작성일5/22/2020 3:17:17 PM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남편이 covid-19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그런데 경제관리를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은행 어카운트가 조인으로 되어 있고 카드 빛이 12천불 이나 있더군요...은행에 전화 했더니 제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길래 일단 어카운트는 클로즈 해놓은 상태 입니다...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딸아이도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어떻게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사망 한지 한달째 인데 갚을 형편도 안되고 두렵고 막막합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09:47 PM
에휴..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셜 오피스에서 장례비 보조금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몇백불이지만 잊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미망인/아이 연금을 바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당 1200불, 최대 3000불 가량 됩니다. 이것도 소셜오피스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401K/IRA등의 계좌가 있다면 벌금없이 바로 출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 빚은 은행이랑 얘기해서 탕감 받거나 할부처럼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남편이 본인 모르게 크레딧카드 만들어서 다 빚으로 남기고 이혼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탕감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크레딧교정 전문가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m**ounghan2****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20:34 PM
감사합니다..그런데 크레딧 교정 전문가나 아는 분이 없어서 추천 받을곳이 있나요?
l**ewisdo**** 님 답변 답변일 5/25/2020 12:38:30 AM
돌아가신 남편분의 채무는 본인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조인트 카드 홀더 라면 책임이 있습니다.(authorized user 는 책임 여전히 없음

일반적인 이론으로 책임이 없고, 은행에 전화 할경우 본인 이 아니면 통화 불가능 합니다. 말씀 하심 애기가 정말 사실인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이기네 법적으로 제의견에 의존 하시면 안됩니다. ,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이 아님을 날려 드립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기네, 만약 유산상속, 유언장이 없다면 변호사를 만나보소야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사항은 적용안될 챈스가 많습니다
( 공동집, 땅 등등)

If state law requires a spouse to pay a particular type of debt.
If state law requires the executor or administrator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to pay an outstanding bill out of property that was jointly owned by the surviving and deceased spouse.
In community property states and depending on that state’s law, the surviving spouse may be required to use community property to pay debts of a deceased spouse. The community property states incl
j**kiss6**** 님 답변 답변일 6/26/2020 2:37:07 PM
처음듣는 말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미망인인 어머니가 계신데 두분모두 월페어타셨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월페어 타고계시구요.
장례보조금도 못받았고 70대 이신 저희 어머니도 미망인 연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미망인연금은 한번 받는건가요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