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13:42 PM 송금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그 용도및 출처를 물을 수 있고 그것에 답변을 못하면 조사가 들어오겠지요(한국은 증여세 부과를 위해). 근데 그 정도 금액으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0:53:23 PM 문제없어 보입니다.다머느 돈의 흐름을 속이기 위해 쪼개기 송금, 타인명의 대리송금등은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는 중범죄입니다.자기 돈을 자기가 송금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6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317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60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