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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헤드라이트 티켓

지역Alabama 아이디U**on****
조회3,967 공감0 작성일11/17/2019 4:54:10 PM
안녕하세요.
헤드라이트 티켓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헤드라이트가 상향등으로 켜있을 때 한 쪽이 상향등이 안되어서 경찰이 이를 적발하고 티켓이 발행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검사소가서 인스펙션을 받고 받은 티켓을 경찰한테 확인 서명을 받아야 되는가요?
2. 검사소는 차량 대리점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3. 확인 서명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가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행정수수료만 내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는 것인가요?(법원에 따로 증빙서류를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쭙니다.)
4. 어떤 분들은 티켓 발행일자로부터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많은 질문이라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미국 생활이 얼마되지 않아 질문 요청 드립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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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19 5:14:21 PM

1.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2. 티켓과 차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수수료와 티켓에 점검 받은 것을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4. 티켓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2-3주 후에 벌금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2. 티켓과 보험증과 차량등록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보험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바로 빼줍니다.

3. 출석일 전까지 벌금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11/20/2019 5:24:29 AM
각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지만 대개 Grace Period가 있어서 경찰이 정해준 시간 내에 정비소 가서 고치고(본인이 직접 수리해도 됩니다.- 구입 영수증 keep하세요.) 경찰서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경찰 싸인을 받은 티켓을 법원에 제출하면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Dismiss 됩니다. 대개 티켓에 언제까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없다면 해당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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