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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2,482 공감0 작성일1/29/2017 9:36:33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 리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자녀의 경우 몇살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나요?

2)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도 리턴 신청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학비가 4천불 정도 되는데요.

3) 다른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비용을 많이 냅니다. 공부를 배우는 학원인데요. 만불이 넘는 비용을 현재 할부로 내고 있는데 만불에서 현재까지 4천불정도 낸 상태입니다. 이것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4) 치과에서 치료받은 금액이 큰데 약 8천불정도 됩니다. 할부로 내고 있는데 현재 3천불 정도 갚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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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7 10:50:00 AM
1. 몇가지 조건이 되는한 평생 가능합니다.

2.$2500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13세 미만이라면 3천불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드러나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된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이어야 하고 몇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상황을 대층 생각해 보면 질문자의 경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한푼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으로 보아 혹시 일반치과가 아니라 교정치과라면 그것은 의료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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