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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summons이란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m**dory8****
조회3,637 공감0 작성일2/7/2012 1:33:59 PM
안녕하세요.jury summons이란 편지를 받았습니다.10년전에 엘에이쪽에 거주할때도 이런 편지를 받아서 못간다고 연락했더니 이런저런 아무 질문도 없이 알았다고 하면서 잘 해결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바다에 9년째 거주중인데...처음으로 jury summons이란 편지를 또 받아서...!! excuse 하기위해 전화를 했더니...미국 시민권자면 어떤 이유도 안된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합니다.제가 7일동안 매일 매일 일하고 영어도 짧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건 이유가 안된다면서 네바다 법이라면서 일터에도 편지 보여주고 무조건 빠지고 jury summons court 참석하라고 합니다.
장애인...70세 이상이 아닌 이상 excuse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쪽에서 3월19일에 리스케쥴 잡았으니...다시 편지 보내겠다고...
그때 꼭~참석 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꼭~참석해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정말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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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2 2:14:28 PM
일단은 가셔야 합니다. 가시면 한참 기다리시게 되고 나중에 판사에게 가셨을 때에 판사에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배심원에서 빼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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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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