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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조회2,894 공감0 작성일2/9/2017 7:17:23 PM
안녕 하세요.
저희는 캘리포니아 거주 가족4명으로 자녀가 대학생 2명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타주로 학교에 가게됩니다.
수입은 저만 있고 세금보고는 부부 조인트, 모두 한가족으로 보고해왔습니다. 소득은 많지않아 low income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1) 아내가 주소를 학교 관계로 타주로 옮기면
함께 조인트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2) 아내가 주소를 타주로 옮기면 세금보고시에 아이들이 저희에게 dependent 로 되나요? 엄마는 타주에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저만 있으므로 아이둘이 dependent 로 될 것같기도 하구요.

3)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세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일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되면 주소는 그대로 현재대로 함께 두어도 될까요?

4)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아이들 FAFSA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셈법이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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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7 11:16:34 AM
1.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 보고하시면 됩니다.

2. 부모나 자녀는 학교나 여러 이유로 같이 살지 않아도 함께 산 것처럼 보고합니다.

3. 다만 아내가 타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주에서 세금보고가 하나 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보고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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