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호정님과 모든 분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조회1,727 공감0 작성일10/17/2015 3:06:08 PM
대형트럭운전자입니다. Arizona 에서 L.A. 로 여행중이던 소형차 백인여성 운전자가 CHP 에다 전화하길, 다이이몬드바 근처에서 제 트럭이 자기 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고 신고하였고, CHP는 제가 사고를 냈으나 대형인 관계로 모르고 갔다고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즉 '제 실수의 accident' 로 기록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증인도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글을 CHP 에 제출했으나 한달후 담당 경찰로 부터 당시 도로 상황만 설명할뿐 제가 듣고 싶은 '부당함'에 대한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CHP 에 질문서를 제출해야 할지요. 어떤 분은 스몰 클레임 코트를 이용하라는데 제 지식이 부족하네요.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9:26:09 PM
증인은 백인 여자 (차주인) 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트럭의 어느부분이 그차의 거울을 첬다고 물어 보았나요? 그것을 물어보고 못보았다면 증거/증인 이 없으니 더 법적으로 원글이 유리하고 만약 증인이 보아서 트럭의 어느 부분에 충돌했다고 하면 그트럭 충돌 부분의 높이와 그 거울의 높이가 같으면 원글이 모르고 사고를 냈을 가망성이 높고요. 우선 그여자가 사고 났다는 지점 (다이아몬드 바) 을 지나오기는 했겠지요?
s**im586****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46:45 PM
그 길은 늘 다니는 길이고, 당시도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본적도 없고, 오직 CHP로 부터 전화 한통 받아 '그 길을 지났느냐, 사고를 아느냐' 등을 질문 받았으며 1년이 지나서 회사를 옯기려고 DMV 기록을 떼어보고서야 그렇게 기록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문도 모른채 억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