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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rtgage deduction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mj130****
조회2,588 공감0 작성일2/16/2017 5:05:09 PM
올해 세금보고를 남편과 separate filing 으로 해야하는데요..
몰기지 페이먼이 있습니다. 그런데 론 받을때 남편이름 앞으로 해서 1099를 남편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몰기지 페이먼은 부부공동계좌에세 나갔구요 집명의는 공동명의도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도 공동계좌에서 나갔구요..

세금보고를 할때 제가 mortgage interst & property tax 디덕션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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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7 3:17:03 PM
가능합니다.

간혹 향후 세금문제가 있을 때 공동보고의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분리보고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한 쪽이 이처럼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다른 한 쪽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양쪽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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