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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유학생 세무 질문 (Form 8843)

지역Washington 아이디k**sfamily****
조회3,127 공감0 작성일2/16/2017 11:18:10 AM
1) 어렸을때 1992~2001 (12살~21살)년까지 F-1으로 유학을 했다가 한국으로 복귀, 이후에 2007년에 B-1비자를 받고 2015년까지 여행비자로 미국을 다수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F-1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5년이상 미국에 거주 된것으로 현재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5년부터 다시 reset된건가요?

2) Form 8843은 5년미만 거주 유학생이 제출하는것인가요, 5년이상 거주했지만 미국에 영주목적이 없을때 제출하는것인가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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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7 7:37:19 PM
F-1 (유학생) 으로서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는 햇수로 5년은 life-time입니다. 과거 12살~21살까지 F-1으로 미국에 계셨다면 평생 쓸 수 있는 5년을 모두 다 소진된 경우라서 2015년 F-1으로 미국에 오셨고 현재까지 F-1으로 계신다면 2015년부터 모두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Form 8843은 F-1, J-1 비자 소지자가 F-1은 햇수로 5년, J-1은 만2년동안의 미국에 거주한 날짜를 Substantial Presence Test할때 count 하지 말아달라는 폼이기 때문에 원글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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