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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k012****
조회4,532 공감0 작성일2/14/2017 2:53:23 PM
작년 3월에 처음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었고 미국 입국전에는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었습니다
미국입국전 한국에서의 일시소득이 상당해 DUAL STATUS로 세금보고하려는데 미국 입국전 즉 영주권 취득 전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던 때에 이민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해지하고온 각종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계좌에 대하여도 미국에 fbar나 fatca 보고시 포함해야하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영주권도 받기 전이고 미국과 전혀 관계없는 시기에 해지한 계좌들인데 이것들도 함께 보고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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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7 5:46:51 PM
미국의 세법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납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election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해 전체의 기간 동안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제도)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질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dual status로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미국에 입국하시기 이전의 한국 소득은 미국의 dual status 세무보고에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영주권을 취득하였어도 미국에 입국 하기 전)의 금융자산 내역(잔고 등)은 보고에서 제외되는 FATCA (Form 8938)과 달리 FBAR (Report 114)는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면제해 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E**ollAgen****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3:37:39 P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미국 입국전 (영주권 취득전)일어난 일이므로 보고 할 의무가 없읍니다. 그런데 질문중 Dual Status로 보고 하려는 의미를 이해못하겠읍니다. 입국시 영주권자가 되셧으니 Resident으로서 1040 File하시면 됩니다.
g**orl****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12:36:32 AM
세무사님말씀대로라면, 작년 1월과 2월의 금융거래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 3월 이후부터 년말까지의 현금내역만 보고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취득한 해의 모든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ollAgen****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9:23:19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원글 내용을 보면 3월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입국전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입국전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보고 대상입니다.
a**andma****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4:07:14 PM
If a taxpayer meets both the green card test and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the first day of residency begins on the earlier of the first day (1) the taxpayer is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2) on the first day during the year that the taxpayer is present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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