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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 현금 입금, 2016 택스 보고 대상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plus****
조회4,483 공감0 작성일2/13/2017 12:03:56 AM
한국에서 입국시 환전한 돈이 있어서
은행계좌를 만들면서 입금했습니다.
2016 택스 보고 대상인가요?
보고 대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만 보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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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7 9:58:57 AM
은행에 예금한 사실을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1만불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은행이 보고하기는 합니다. 신경 쓰실 일은 없는 듯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0:38:57 AM
쉽게 생각하면 경제활동등을 통해서 번 돈이 아니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S**07****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5:45:13 PM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인 불로소득(ex은행이자등---)또한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S**07****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5:45:13 PM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인 불로소득(ex은행이자등---)또한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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