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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조회2,983 공감0 작성일2/22/2017 9:11:43 PM
연방정부 IRS 501 c 3를 가진 Non profit 기관입니다.

1) 캐쉬로 도네이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Record of contributions을 발행하면 안되나요? 누가 체크로만 받아야 도네이션 증서 발행할수 있다고 해서요.

2) 위와같은 사람에게 이미 발행했을 경우, 저희와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3) 물품들을 기증받은 경우에도 중고 해당 금액만큼 도네이션 증서 발행할수 없나요?

4) 저희 기관 은행 계좌로 입금 금액은 도네이션 증서 발행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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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7 11:19:57 AM
1. cash와 check의 차이는 없습니다.

2.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cash던지 check던지 받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물품의 경우 물품의 목록과 수량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를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물건의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9:22:29 PM
당연히 record of contribution 보내야죠. (3) 적정액으로 인정합니다. (4) 예.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도네션 해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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