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관광비자로 자동차구입할때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o**reairpor****
조회1,897 공감0 작성일11/2/2015 5:54: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중고차를 개인거래로 사려고 합니다.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시민권자)를 데려다 학교 행사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중고차가 만불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라 현금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지요.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내년에 제가 관광비자를 연장하거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을 찾고 있는데 자동차구입한 이력이 저의 신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2015 8:54:49 AM
1. 세금은 주에 따라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습니다.
예를들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는 세율이 9%입니다. 만불에 구입할 경우이면 900불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 자동차 구입과 신분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reairpor****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9:08:28 AM
감사합니다. : )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