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학 학자금 Private Loan 의 Cosigner 의 책임한계
지역New York
아이디e**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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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1 12:04:54 AM
한국국적의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NYU Dentistry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학자금 Private Loan 을 받으려 합니다.
유학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Cosign 이 없이는
융자가 되지 않는다하는군요.
Cosigner 의 책임 한계가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월초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취업비자가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건지요?
이 경우 치과의사도 포함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