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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처분할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933 공감0 작성일3/1/2017 5:42:39 PM
현재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 되기전부터 보유한 한국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주권자일때 판 양도소득세하고 시민권자일때 판 양도소득세하고 세금이 다른가요?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는 국내인으로는 취급해주지만, 시민권자는 완전 외국인이라서
양도소득세 세금이 다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시민권자로 한국부동산을 팔때, 한국부동산에 있는 이름과 시민권자로의 이름이
달라도 한국 부동산 소유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영주권자일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시민권자되면 한국에서도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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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3/2/2017 4:38:54 A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별다른 규정이 없고 내국인과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시만권자로서 이름이 바뀌었어도 동일인이라는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이미 알려져있으므로 완전한 왹국인입니다. 당연히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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