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8843을 filing안했을때 penalty

지역Washington 아이디k**sfamily****
조회2,238 공감0 작성일3/1/2017 1:07:34 AM
어렸을때 (미성년자때) 유학생활을 7년정도 하고, 14년이 지난후에 다시 F-1학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 2015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지 않았지만, 2016년은 CPT로 일도 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미성년자였고 첫 5년간 8843이라는걸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penalty가 있나요?
2) 8843을 그 옛날껄 5년치를 filing를 해야하나요? 그때 학교라던지 담당자는 기억도 안나는데요.
3) 2015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패스하지 않았지만 resident alien이라면 전 2015년꺼는 아무것도 제출할께 없나요? (일한게 없고 학교만 다녔습니다).
4) resident alien이라면 유학생도 FATCA와 FBAR를 filing해야하나요? 만약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