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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intent to suspend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i123****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1/9/2015 9:13:59 PM
안녕하세요
제가 DMV 에서 얼마전에 notice of intent to suspend 라는 제목의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사실 해당 차량이 제가 작년 3월에 carmax 에 팔았기 때문에)

무시 했었었는데 다시 편지가 와서 혹시 제가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경 않써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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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5 4:47:03 AM
차를 팔았을 경우에는
Release of Liability 하는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팔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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