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21세가되기전에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부모님재정보증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신분변경에 약 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므로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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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