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달간 직원채용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을 받아야하고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도 증명해야 합니다.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