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아이가 16세전에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1녀니내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양판결후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됩니다. 입양하실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asi****님 답변답변일6/11/2012 6:31:04 PM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이라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는 지? 추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여기 변호사 답변은 맛뵈기 입니다. 맛뵈기로 배를 불릴 생각은 마세요.
k**lawye****님 답변답변일6/11/2012 7:43:52 PM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보딩스쿨에 다닐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학비등을 지불해 주셔야하고 세금보고등 주의하셔야할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