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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lin****
조회1,547 공감0 작성일11/17/2015 7:01:59 PM
현재 제가 작은 식당을 동생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식당안으로 흑인강도 2명이 들어와. 돈을 강도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랑 제 동생 그리고 멕시칸 직원 2명도 있었고. 경찰이 와서 저랑 제 동생 그리고 멕시코 직원중 영어 잘하는 한사람 이렇게 세명만 강도 맞은 그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두 멕시칸 여자들은 가게를 나갔는데요. 그 이후로 이 두사람이 그날 진술했던 사람은 강도 맞은 날을 지가 기억이 안난다며 저한테 물어보고 그 날 진술을 피했던 사람은 이제와서 그 강도 맞은날 자기 거기에 있었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야 경찰이 report를 다시 작성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제와서 다들 이걸 들추냐. 별로 좋은일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필요하냐. 했더니. 한사람 보험 어쩌고 하고. 또 한사람은 영주권신청할때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간다. 난 영주권 할때 이런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진짜 이들이 왜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제가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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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15 8:05:45 PM
강도 맞은 날 그들이 식당 안에 있었다면 사실대로 편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ro17**** 님 답변 답변일 11/18/2015 1:24:25 AM
모든 일처리는 사실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들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하시면 됍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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