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히 E-2를 계획하고 계시면 먼저 법인 설립을하셔서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주 이름으로 구입해도 투자금으로 포함 시킬수는 있습니다. 미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