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도 우선일자가 적용이 되는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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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0/2012 4:52:19 PM
저는 2004년도10월 종교이민을 신청 2005년 8월 승인되어 I485까지 접수했다가 교회의 제정능력이 부족하여 케이스가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회사가 서포트하여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려는데(저는 배우자로 신청하고) 2주전에 노동 승인을 받은상태인데 7월부터 우선날짜가 생겨 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종교이민으로 예전에 접수했던 우선날짜가 취업이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영주권 받기까지가 진짜 산넘어 산입니다. 언제나 유익한 대답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