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고교 진학시 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on196****
조회634
공감0
작성일6/19/2012 6:35:46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인 딸아이가 올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가서 고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 모예고에 응시해서 입학하는 것이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출국 후 1년을 넘길 경우 당연히 재입국허가서를 만들어 가야겠지만,
이번에는 7월1일 출국해서 12월 31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1) 이번 경우처럼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돌아와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2)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후 1년이 경과해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보여주면 재입국허가서 필요 없이,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