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누구도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군요.
지역Virginia
아이디j**chu****
조회3,276
공감0
작성일6/19/2012 7:51:23 PM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01/20/2010 에 N-400을 신청하여 04/28/2010 에 인터뷰까지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문제는 그후부터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이민국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제 케이스가 under active investigation
중이라고 하는군요. 이민국 담당자는 저에게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혹시 영주권 취득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봉제공장을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같은 기간중 투잡,쓰리잡을
뛰면서 여러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추가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완전히 납부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은 기다리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탈락의 이유가 되는지요?
만약 탈락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요. 혹시 시민권취득을 재촉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10년간 어떤 위법행위에도 연관되지 않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