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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도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군요.

지역Virginia 아이디j**chu****
조회3,276 공감0 작성일6/19/2012 7:51:23 PM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01/20/2010 에 N-400을 신청하여 04/28/2010 에 인터뷰까지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문제는 그후부터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이민국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제 케이스가 under active investigation
중이라고 하는군요. 이민국 담당자는 저에게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혹시 영주권 취득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봉제공장을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같은 기간중 투잡,쓰리잡을
뛰면서 여러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추가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완전히 납부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은 기다리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탈락의 이유가 되는지요?
만약 탈락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요. 혹시 시민권취득을 재촉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10년간 어떤 위법행위에도 연관되지 않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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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8:45: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누구도 시원한 답을 드릴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조사가 끝나야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기다리는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주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하시고 다른곳에서 일을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1:05:40 AM
무척 갑갑하고 답답하겠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 몇자 저의 경험담을 적어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현재의 이민국 상태가 under active investigation) 문제가 있다고
이민국에서 의심하는 case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 보십시요
예를 들어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심사관이 그 때의 job과
현재의 Job을 비교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테에 대하여 물었을때 정당한 답을 못하셨으면
영주권 당시의 상황을 의심 하게 됩니다.(왜 영주권 낼때와 현대의 Job이 틀리는지 정당한 답을 해야 합니다)
또 봉제공장이 이민국의 조사에서 문제 된적이 없는지 알아 보세요 만약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이 사실상
영주권 내실때 법적으로 옳게 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조사는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 저것 살펴 보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면
300,N Los Angeles (다운타운) 의 미민국 창구에 (1층1001호)찿아 가셔서 미민국 직원에게 직접 문의 해
보세요,가실때 서류를 (인터뷰 패스등)가지고 가세요
저는 15년 전에 저의 딸의 문제가 선생님과 같이 되여(주위에서는 다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 방법으로 방문 한날 해결한 경험이 있어 말씀들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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