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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중 F2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m**ts****
조회2,230 공감0 작성일6/21/2012 8:31: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로 일하고 있는 F1 신분 입니다.
남편 또한 F1으로 있고, 아마 9월부터는 학교에서 포닥으로 OPT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말에 OPT가 만료가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남편이 OPT 상태일때, 제가 한국에 가서 F2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편의 비자는 2015년 까지 유효합니다.
가능 하다면 9월에 한국으로 가서 F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2. 미국내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F2로 변경 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해야하는지, 혼자서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횟수 제한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H비자로 변경시,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저도 또다시 H4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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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2 10:18: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와 상황이 달라진게 없고 2015년까지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동반비자(F-2)취득이 가능 합니다. 물론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 하고요. 남편이 학생에서 취업비자(H-1B)를 받게되면 함께 동반(H-4)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횟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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