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깨.. 시민권배우자로 인하여 영주권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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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2012 9:38:26 AM
미국에온지 10년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전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e-2 신청하였지만 이민국에서 거절당한 경험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쇼셜번호는 정식으로 쇼셜오피스에서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영주권 받지못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