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실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H-1B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H-4를 받게될경우 H-4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