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한후 90일일 체류기간이지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자에게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민국이 의회에 보고한 상태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