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2:39:2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초청을해도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066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516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203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675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