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경우 현재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이민국이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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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