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허가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이민 허가 후에 바로 이민비자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허가와 이민비자 신청 사이에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자 fee를 납입하게 되고, 국무성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야 대사관으로 기록이 들어와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대사관으로 들어온 후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비숙련직의경우 고용주의 재확인.전과기록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민비자를 승인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시 대상자는 모두 인터뷰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인터뷰를 받지 않는 확률이 높고 특히 비숙련직의경우 대부분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는데 가끔 인터뷰를 통보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것인지와 미국내 영주권 신청 할지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신후 결정 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추가는 변호사가 신청한다고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