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이가 그떄가서 대학 입학즈음에도 영주권이 해결안되서 f-2신분이면 아이는 대학에 어떻게 유학생신분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님 일단들어가고 나중에 학비혜택을 돌려받을수도있는건지요..??
좋은해결책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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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4/2012 1:45: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2순위가 10월 문호에 다시 오픈될것 같으니 기다려 보시고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자녀는 F-2로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므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해서 독립적인 신분 유지가 필요 합니다. 이민의도가 확실한 취업이민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학생신분변경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