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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
조회3,240 공감0 작성일7/5/2012 4:12:22 PM
안녕하세요?
제딸이 만22세인 데, 2006년 2월 미영주권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8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4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방학때 한국에 나왔다가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독일에 가서 한학기와 인턴을 하고 올9월초에 미국대학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을 떠나 있은지 약 9개월가량 되는 데, 올 11월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9개월간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게 시민권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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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2 4:20:3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그러나 12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경우에는 연속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계속해서 재학 중이면서 학과 과정의 일부로 교환 학생 과정을 위해 해외에서 9개월간 지내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환 학생 기간동안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 중이었다는 증빙 서류를 시민권 신청시와 인터뷰 시 반드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c**ea**** 님 답변 답변일 7/5/2012 4:38:14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걱정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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