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일경우 두곳에서 근무가 가능 하겠습니다. H-1B도 두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려면 두곳 스폰서로부터 각각의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풀타임으로 바꿀려면 또 이민국에 처음 비용만큼 들여서 허가 받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