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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집이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612 공감0 작성일9/16/2011 12:43:00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는 cal grant 대상입니다.
미국에는 집이 없고, 현재 한국에 집이 한채 있는데
시세는 약 7억 정도이고 전세는 약 4억이라고 합니다.

전세를 놓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부동산 신고를 하면
학자금 혜택에 영향이 갈까요?

현재 큰 아들 (UC BERKELY 1학년)은 parent resposibility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UC 계열은 집 한채 소유는 상관 없다며 회계사는
부동산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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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9/2011 2:50:07 PM
UC 계열의 주립대학은 부모님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전세나 Rent를 주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Investment로 되어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Pell Grant를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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